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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살해' 백광석 김시남 징역 30·27년 확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7-28 20:10:00 조회수 28

대법원 제 2부는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2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의 가정집에 침입해

백씨의 전 동거녀의 아들인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이

중학생의 목을 졸랐다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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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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