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2부는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2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의 가정집에 침입해
백씨의 전 동거녀의 아들인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이
중학생의 목을 졸랐다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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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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