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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상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남성.
무료 교육대상자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려 했지만,
제주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구할 수 없는데,
교육비는 하루 평균 일당의 절반이나 되는
6만 원이나 돼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 50대 일용직 노동자 (음성변조)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이 없으면 현장에서 일을 못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4시간에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면 일반 근로자 일당의 절반 되는 값이에요."
CG 정부는
건설 일용직 일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55세 이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기관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제주에서는 현재,
대상자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주지역 교육을 실시해오던 업체가
2년 전부터 국비 지원사업 신청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교육비 6만 원 가운데
국비지원 4만 원을 제외한 2만 원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제주는 갈수록 교육 수요가 떨어져
수익 감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INT▶
조성철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업체 대표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육생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안 맞아서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결국 제주에서
대상자들이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자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SYN▶
일용직 노동자 (음성변조)
"(현장에서) 이수증을 내라고 하거든요.
이 증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해요."
해당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교육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년이 넘도록 이같은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u) "제주도내 무료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집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제주도민들은 정부 시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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