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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교육 국비 지원…제주만 소외?

보도팀 기자 입력 2022-09-19 20:10:00 조회수 160

◀ANC▶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상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남성.



무료 교육대상자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려 했지만,

제주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구할 수 없는데,

교육비는 하루 평균 일당의 절반이나 되는

6만 원이나 돼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 50대 일용직 노동자 (음성변조)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이 없으면 현장에서 일을 못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4시간에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면 일반 근로자 일당의 절반 되는 값이에요."



CG 정부는

건설 일용직 일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55세 이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기관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제주에서는 현재,

대상자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주지역 교육을 실시해오던 업체가

2년 전부터 국비 지원사업 신청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교육비 6만 원 가운데

국비지원 4만 원을 제외한 2만 원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제주는 갈수록 교육 수요가 떨어져

수익 감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INT▶

조성철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업체 대표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육생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안 맞아서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결국 제주에서

대상자들이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자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SYN▶

일용직 노동자 (음성변조)

"(현장에서) 이수증을 내라고 하거든요.

이 증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해요."



해당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교육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년이 넘도록 이같은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u) "제주도내 무료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집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제주도민들은 정부 시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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