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코로나19로 2년여 만에 재개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중국인은 지난 4월,
협박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지자,
세면대와 에어컨 등 집기를 부수고,
직원의 귀를 물어뜯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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