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8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의 한 민박집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60여제곱미터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6천 3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민박집 주인이 벌을 퇴치하려고
로즈메리 등을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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