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제주를 우회 기착지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입국 불허율은 3.2%로
시행 전 8월의 38%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도입으로
출발국에서부터 불허경력자의
항공권 발권이 차단돼
입국 불허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