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1년 넘게 괴롭힌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보복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장애인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쳐 벌금형을 받자,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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