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 소송에서
제주시 변호인단이
제주도의 기존 입장과도
어긋나는 주장을 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변호인단이
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가 될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인 제주대 교수가
환경평가협의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것은
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없어도 된다던
제주도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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