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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주민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부당"

보도팀 기자 입력 2022-10-25 20:10:00 조회수 41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맡은

건설사 2곳이 주민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위 한 번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책임지고 업체와 논의해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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