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맡은
건설사 2곳이 주민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위 한 번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책임지고 업체와 논의해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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