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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화부영 분양 집행정지 수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0-26 07:20:00 조회수 96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제주시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제주시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175명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이 내려진 뒤

희망할 경우 추가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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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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