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해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이 학생은
친구에게 폭행당했고,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법원이 당시 폭행과 동영상 유포에
가담했던 고등학생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아파트 놀이터에서
남학생 두 명이 권투 경기를 하듯
서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조금 뒤 한데 뒤엉켜
몸싸움을 하기 시작한 두 사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생이 상대방 위에 올라타고
일방적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SYN▶
"빨리 얘기해! 어떡해? 끝내 말아? 빨리!"
싸움이 끝난 3시간 뒤
밑에 깔려서 맞았던 17살 이 모군은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발견됐고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들이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군을 직접 폭행한 학생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학생,
폭행 이후 돈을 요구한 학생 등 3명을
폭력과 명예훼손,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1명에게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
나머지 2명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학생을 얕잡아 기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줘 결국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는 1년 전 숨진 피해 학생의
가족들도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 I N T ▶ 이동훈/피해 학생 아버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 가족들은 준비하고 오늘 첫번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재판 결과가 저희 가족들한테는 만족한다 아니다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s/u) 재판부는 선고 직후
가해 학생들을 법정 구속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폭행을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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