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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에 효과" 노인 속인 떴다방

보도팀 기자 입력 2022-10-27 20:10:00 조회수 115

◀ANC▶



제주시내 한복판에

종교시설을 위장한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모은 뒤

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바가지를 씌웠는데 피해자가

천여명이나 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ND▶

◀VCR▶



노인들이 앉아있는 방 안에서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상품을 홍보합니다.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고

지인을 데려오면 사은품도 얹어주겠다며

이야기합니다.



◀SYN▶ 방문판매업 관계자

"극세사 이불은요. 친구 모시고 오시면 사은품으로 드리지, 사모님들이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이 이불 하나 돈 십만 원 주고도 못삽니다."



이른바 떴다방이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은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SYN▶ 제주자치경찰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진정하십시오."



이 곳에서 판매한 상품은

녹용과 홍삼, 울금 등 건강기능식품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뒤

시중가의 2배에서 5배에 팔았습니다.



휴지나 김, 이불 등 사은품을 주고

지인을 데려오거나 재방문하면

경품도 나눠줬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종교시설인 것처럼

위장한 뒤 흥겨운 음악을 틀어 박수를

유도하는 최면 판매 형태로 영업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떴다방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노인과 장애인 천여 명을 상대로

4억 7천여만 원 어치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떴다방'이 운영됐던 건물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번화가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을 쉽게 유인할 수 있습니다.



◀INT▶ 고원혁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피의자들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제품을 시중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방문 판매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떴다방 대표와 판매 총책 등

2명을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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