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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허거 거부 위법"..제주항 독점체계 깨져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28 20:10:00 조회수 198

대법원 특별2부는

신규 노조인 제주도항만노조가

제주도의 신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허가 거부가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70년 넘게 제주항운 노조가 맡아왔던

제주항 하역작업 독점체계가 깨지고

제주항운과 제주항만노조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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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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