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법을 어기고 제주 등지에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모 의약품 유통업체와
업체에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약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제주와 인천 등지의 병원 앞에서
약사들과 계약을 맺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일부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7년 전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고,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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