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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서
6살 어린이가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귀 연골을 다쳤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사고를 당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학교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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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6살 난 딸을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보낸 장 모씨.
지난 9월, 평소처럼 딸을 등교시킨 뒤
1시간 만에 학교에서 보내온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왼쪽 귀를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장 씨는
귀 연골이 변형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 씨가
더 답답해진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다치게 됐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고 싶어
학교 측에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커녕
교사 조차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INT▶ 사고아동 어머니 장모 씨/음성변조
"어디서 (다쳤는지), 교실인지 복도인지
식당인지 장소도 제대로 전해 듣지 못했고…."
CG 학교 측은 사고 이틀 뒤
메일로 아이가 드라마 놀이공간에서
혼자 넘어져 낮은 책상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장을 면담하고
사고 장소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장 씨의 요청에 학교 측은 한 달이 넘어서야
응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구체적인 경위나
이후 사고 처리에 대해 듣지 못했고,
결국 지난달 26일,
아이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CG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일반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학교안전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으로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NT▶
제주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학교안전법에 4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중등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을 받는 한국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 가지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 국제학교여서…."
제주MBC는
해당 학교 측에 사고 경위와 대응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유선 연락을 하고 방문했지만
학교 측은 가을 방학 기간 중이라며
개학 이후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씨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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