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13개월 된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의사 2명과 또 다른 간호사 6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치료받던
영아에게 적정량의 50배인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뒤
의료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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