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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회계책임자 등 4명 고발

보도팀 기자 입력 2022-11-07 20:10:00 조회수 66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후보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2명에게

법정한도액을 80만원 초과한

수당을 제공하고,

회계 책임자가 아닌 개인 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차량 유류비 등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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