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후보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2명에게
법정한도액을 80만원 초과한
수당을 제공하고,
회계 책임자가 아닌 개인 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차량 유류비 등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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