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사업자의 채무
천 226억원을 지급 보증하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자가 토지보상금을
제주도에 예치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주도가
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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