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열 이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5월까지 조사반을 운영해
땅속 열을 이용하는 축산시설이나
시설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관리실태와 미신고 시설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또, 굴착 행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무단 매립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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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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