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경매 고의 방해 혐의 개발업체 대표 집행유예

보도팀 기자 입력 2022-11-11 20:10:00 조회수 6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 부지 일부가

경매에 나오면

감정가의 최대 59배로 낙찰을 받은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매를 14차례 무산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