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 부지 일부가
경매에 나오면
감정가의 최대 59배로 낙찰을 받은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매를 14차례 무산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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