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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사고..승객 다치게 한 택시 기사 징역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22-11-22 07:20:00 조회수 152

제주지방법원은

보복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침범한 데 불만을 품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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