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보복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침범한 데 불만을 품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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