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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운다며 기내 난동 40대 집행유예

보도팀 기자 입력 2022-11-23 20:10:00 조회수 176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6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8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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