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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알리겠다며 직원 협박해 돈 뜯은 편의점주 징역

보도팀 기자 입력 2022-11-25 20:10:00 조회수 168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절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편의점 주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공동 편의점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편의점 관리 직원이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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