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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응급구조사에 접종 지시한 의사 선고유예

보도팀 기자 입력 2022-11-26 20:10:00 조회수 39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의원 원장과 응급구조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구조사를 질병관리청에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등록했지만

반려되지 않았고

접종 내역을 은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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