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2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과
50대 선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을 검문해
해당 선원이 20톤 이상 어선에
취업할 수 없는 비전문 취업비자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