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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한 선주 붙잡혀

보도팀 기자 입력 2022-12-09 20:10:00 조회수 194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2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과

50대 선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을 검문해

해당 선원이 20톤 이상 어선에

취업할 수 없는 비전문 취업비자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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