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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협 단체협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보도팀 기자 입력 2022-12-16 07:20:00 조회수 191

제주지방법원 민사3부는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제주감귤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해지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돼

효력기간인 오는 2024년 5월 31일이나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는 감협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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