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공사를 맡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현장소장 등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을
기소하고, 원청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과정에서 해체 하도급 노동자가
굴뚝을 철거하다 무너진 구조물에 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