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친회원 6명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에
종친회 토지를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울타리와 배수로 등을 부숴
1억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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