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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뒤 하자 주장' 공사방해 종친회원 유죄

보도팀 기자 입력 2023-01-04 07:20:00 조회수 130

제주지방법원은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친회원 6명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에

종친회 토지를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울타리와 배수로 등을 부숴

1억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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