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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산림 무단 훼손 중장비 기사 집행유예

보도팀 기자 입력 2023-01-05 07:20:00 조회수 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장비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천 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 임야에서

나무 300여그루를 허가 없이 베어내

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의 산림을 훼손하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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