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16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토지에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17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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