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단독주택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2017년, 단독주택을 지어주겠따며
건축주로부터 9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8억 3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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