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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어주겠다며 수억 원 가로챈 건축업자 징역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23-01-06 20:10:00 조회수 74

제주지방법원은

단독주택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2017년, 단독주택을 지어주겠따며

건축주로부터 9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8억 3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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