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돌문화공원이 지난 2021년 8월,
전기셔틀차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질 보증 서류를 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상대가 조건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셔틀차를 운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를 확인해
소장에 주의 조치하는 등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5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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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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