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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선장·선주 적발

보도팀 기자 입력 2023-01-12 20:10:00 조회수 140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50대 선장과 선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1/11) 오전,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고용해 조업하다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외국인 선원들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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