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50대 선장과 선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1/11) 오전,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고용해 조업하다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적발된 외국인 선원들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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