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분수령이 될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주에 이뤄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오는 18일 재판을 열고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이 위법하다며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영리병원 전면 허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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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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