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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기본계획마련

권혁태 기자 입력 2023-01-16 20:10:00 조회수 141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강제 견인과 통행 제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세워

오는 2027년까지 16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80곳에

시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강제 견인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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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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