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강제 견인과 통행 제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세워
오는 2027년까지 16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80곳에
시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강제 견인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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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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