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해군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군용차로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월 제주시 추자면에서
동료 수병들과 스트레스를 풀자며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혈중알콜농도 0.045%인 상태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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