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해군부대 무단 이탈 후 음주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보도팀 기자 입력 2023-01-18 20:10:00 조회수 90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해군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군용차로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월 제주시 추자면에서

동료 수병들과 스트레스를 풀자며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혈중알콜농도 0.045%인 상태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