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무면허 지게차 운전 사망사고…운전자·사업주 집행유

보도팀 기자 입력 2023-01-22 20:10:00 조회수 88

제주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를 쳐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와 사업주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제주 시내 한 수협 수산물 저장시설의

옆 통로에서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를 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