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60대 버스 운전 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제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농어촌문화의 집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B군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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