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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60대 버스기사 입건

보도팀 기자 입력 2023-01-22 20:10:00 조회수 93

서귀포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60대 버스 운전 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제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농어촌문화의 집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B군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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