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서귀포시가 색달매립장 인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업체측이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귀포시가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산먼지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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