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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 추진 소송 업체 패소

보도팀 기자 입력 2023-01-25 07:20:00 조회수 106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서귀포시가 색달매립장 인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업체측이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귀포시가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산먼지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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