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오후 3시쯤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195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 쌍타망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을
제주항 인근 해역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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