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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나이 안 물어봐요" 청소년 모텔 된 룸카페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2-07 20:10:00 조회수 2

◀ANC▶



최근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와 TV 등을 갖춰놓은

이른바 룸카페라는 업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탈선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했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적발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청 인근의 한 룸카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치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다란 복도에 20여 개의 좁은 방들이

늘어서 있고



방 안에는

매트리스가 깔려있고

TV와 컴퓨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영상 서비스도 제공돼

연령 제한 콘텐츠도 TV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의 이용요금은 2시간에 만원



단속이 시작되자 앳된 고등학생들이

방 안에서 나옵니다.



고등학생 ◀SYN▶

"성인 아니에요?" "네" "몇살이에요?" "19살이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남녀 고등학생 4명을 확인없이

들여보낸 것입니다.



고등학생 ◀SYN▶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 같은 것은?

안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자주 와요? 네

가끔 오는 것 같아요."



룸카페 업주 ◀SYN▶

"그 날은 제가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사무실 직원 보고 잠깐만 봐달라고

이런거 저런거 확인 안 하고 받아버리는 바람에"



(s/u) 이 룸카페는 학교와 가깝고

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명 CG)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갖춰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업소입니다.



만 19살 미만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룸카페는

신고나 허가 대상도 아니다 보니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해놓고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INT▶ 이창영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명확한 인허가 사항 없이 해당 업소는 자유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비슷한 형태의 룸카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과 함께 단속을 벌이는 한편

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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