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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대한 테니스 지도자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2-08 07:20:00 조회수 136

제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지도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도내 초등학교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공으로 맞히거나 폭언을 하는 등

신체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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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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