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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예정자에게 금품받은 도민 과태료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2-08 20:10:00 조회수 47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당 52만 원에서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47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받았는데,

선관위는 이들에게

최고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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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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