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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근해에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에서 일정 구역 안으로는
다른 지방어선들이 들어와 조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부한 어장을 노린 다른지방 어선들의
불법 얌체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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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이 한창인 대형 어선들을 향해
해경 연안 구조정이 접근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도두항 북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 선망어선 4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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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해경
"좌우측에서 부선들이 (서로) 줄로 연결해
(배가) 붙지 않도록 잡고 있어요."
이들 어선이 제주 연안에서
불법으로 잡은 어종은 고등어 720kg.
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번식 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해
제주 본섬 해안에서 7.4킬로미터 안쪽
해상에서 대형 선망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3.9킬로미터까지 접근해
고기를 잡다 적발됐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쯤
제주 연안에 풍부하게 형성되는
고등어와 전갱이 어장을 노린 겁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된 고등어를 현장에서 압수해
수협에 위탁보관하고
강제 경매 처분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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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계장
"7천4백 미터 안이 어장이 완전 풍부해요.
대형 선망인 경우에는 제주 본도에서 7천4백
미터 해역 안으로 들어와서 조업을 하면 안 돼요."
지난해 5월에도 비양도 서쪽 해상에 접근해
고기를 잡던 여수 선적 선망어선 3척이
적발되는 등 지난해 제주 연안에서
불법조업하다 단속된 다른 지방 어선은 19척.
해경이
조업금지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제주 근해의 풍부한 어장을
노린 다른 지방 어선들의 불법 얌체 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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