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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오 지사 두번째 공판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2-15 20:10:00 조회수 166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 지사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ND▶

◀VCR▶



두번째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오영훈 지사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오 지사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 행사에 참여한 것은

행사 전날 밤 급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이전부터 모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지사가

모 사단법인 대표에

업체들을 동원하게 한 적도 없을뿐더러,

협약식 개최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식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공약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둔 지지 선언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지,

경선 캠프 내에 '지지 선언 관리팀'을

구성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종복 /오영훈 제주도지사 변호인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오영훈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부터 열리는 본 공판 절차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특히, 오지사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대부분 재판 증거로 삼는데

부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 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 38명을 신청했고

오지사측은 혐의를 인정한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한 반대심문을 요청했습니다.



(s/u)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격주로 재판을 열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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