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양경호 도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보도팀 기자 입력 2023-02-16 20:10:00 조회수 11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던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 노형동의

식당 2곳과 카페 1곳에서

선거구민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