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리포트) 도시계획조례개정 주민 반발 '여전'

김하은 기자 입력 2023-02-16 20:10:00 조회수 86

◀ANC▶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두번째 토론회를 열었지만

중산간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규제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END▶

◀VCR▶



토론회의 쟁점은

하수처리시설과 고도를 기준으로

건축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었습니다.



◀INT▶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지금 300미터라고 정해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서 300미터라는게 정해졌는지 이런것들도 사실상 도민들한테는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하수도를 기준으로

개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NT▶ 강진영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개발 가능지와 개발 불능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들어 경사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지역까지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INT▶ 이성용 /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수도 운영 부서랑 도시계획조례 운영 부서랑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중산간 주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제주도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INT▶ 오라동 주민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갑자기 종말처리장이 과부화되느냐. 아닙니다. 연결을 하지 말아야될 하수처리구역 외까지도 다 종말처리장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겁니다."



◀INT▶ 와흘리 초록마을 주민

"계획성 없이 인프라도 안 갖추고, 무분별하게 허가내주고…300미터 이상에 사는 도민들이 난개발 했습니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두차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