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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서
주택에 균열이 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설사 측이 건물을
보수해주기로 했는데,
1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 뉴스, 김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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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의 한 2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오 모씨.
원래대로라면 이 건물은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어야 하지만 1년째 텅 비어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건물 바로 옆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창틀과 바닥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오 씨를 포함해
피해를 본 건 공사 현장 주변 3세대.
◀INT▶ 아파트 공사 현장 피해자 (음성변조)
"(아파트) 지하 3층짜리 공사를 하면서 드릴로 때려버리니까 지반이 흔들려가지고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해가지고…."
이후 오 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건설사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과 건물 보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대로라면
지난해 5월 끝났어야 할 공사가
1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s/u)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현장에는 여기저기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그나마 진행된 공사도 엉망진창이어서
사실상 새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INT▶ 아파트 공사 현장 피해자 (음성변조)
"바닥에 하수 구멍도 다 막아버리고 온수 수도
도 사용 못하게…없어요. 막아버려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는 사이 해당 아파트는 준공이 됐고
이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INT▶ 제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말씀드렸듯이 합의서 요구사항을 (건설사 측에)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CG) 건설사 측은
"피해자 측 요구 사항이 많아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C.G)
하지만 이같은 분쟁을 조정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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