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환경단체들이 주장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은
세부 규정이 없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예치금 조달과정도
제주도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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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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