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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발언 처벌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3-09 20:10:00 조회수 63

제주4.3 왜곡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4.3진상조사결과와 희생자, 유족 등을

모욕-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특별법에도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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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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