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인허가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JDC와 토지주측은
토지보상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평가를 요청했고
법원은 감정평가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토지주 39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은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양측이 중재안에 합의하면
JDC는 토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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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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